재산세 납부의달
재산세 납부기간
위택스
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두둥 하고
날라왔더라구요.

저는 항상 위택스를 이용하는데,
은행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!
날도 더운데~ 좋은것은 공유
위택스 사용하는 방법 ~! 등등
소개 해 드릴게요.
재산세란
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 되는 일종의
지방세의 한종류 에요.
재산세 납부 대상은,
주택, 토지, 선박, 항공기외
주택 건물이 해당되요.
재산세 부과 기준일 !
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되는데요,
여기서 잘 모르시고
5월30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
재산세 납부에 해당 됩니다.
6월 1일을 기준으로
과세대상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
부과됩니다.
납부기간
매년 7월 9월에 나눠 2회 납부 해요.
7월은 7/19~31 까지
9월은 9/16~9/30 까지
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,
가산금은 3% 부과 기본입니다.
(제일 아까운 돈, 수수료와 가산세)
온라인 납부의
대표적인 방법은 위택스
오프라인 납부는
주민센터, 은행 방문 등이 있어요.

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,
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요율이 많이 줄어 든거 같아요.!!!
✔️위택스 납부방법 공유~!


로그인 후 납부하기에서
지방세납부하기@@

조회기간을 검색하면 되는데요!
실질적인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부터 조회되요.
납부하기 할때 저는 신용카드로 납부 ~!
편리합니다.
또는 아래와 같이 👇
전자납부번호를 바로 입력 해서도
가능하답니다.

재산세 납부방법은
직접납부, 계좌이체, 신용 카드 가능 해요~!
잊지 마세요!
잊지않기 위해서
전자송달신청도 많이 하시더라구요.

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,
전자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
세액공제 혜택으로 건당 250원~800원 사이의
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요~
재산세 납부 어차피 해야 할거면,
잊지말고 기간내에 꼭 납부하세요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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